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 부방위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 보장 요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11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 김봉구씨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고발자의 철저한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26일 내부고발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호를 요청한 김봉구씨는 경기도 안산시청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토목직 지방공무원으로 지난 2002년 4월 9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안산시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에 따른 예산낭비" 의혹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며, 예산낭비에 대해서 변상판정대상이 되는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이첩결정"을 내렸고, 공동신고인들은 현행법상 문제제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부패방지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후 당시 『안산시 종합운동장 예산낭비』와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인 송진섭씨가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송 시장은 2002년 10월 22일부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봉구씨를 안산시청에서 원거리(8Km)에 위치한 상록구 반월동으로 발령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무원 조직관례상 승진의 경우가 아님에도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인사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김봉구씨가 토목직 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며, 가장 원거리에 있는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점 등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32조 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김봉구씨 사건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사건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위원회에 부여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권'을 통해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함께 '전보인사' 등 유무형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내려 내부고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도 김봉구씨와 같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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