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국민권익위에 재요청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국민권익위에 재요청 

언론제보 뒤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아니라고 본 권익위 판단 유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2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뒤 부패행위 신고한 A 씨에 대해 ‘언론 제보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보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일 신고자가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신고자 A 씨가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것에 대해 “언론제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2월 1일자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인사위원회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다시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신청할 것을 신고자에게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가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직후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에 신고했고, 제보한 내용으로 신고자가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처분을 당했으므로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보아 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에서 제보자가 언론기관에 제보와 인터뷰를 한 뒤, 국민권익위에 같은 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조치를 당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호조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도 ‘언론 제보와 공익신고 순서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시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지지했다. 

 참여연대는 A 씨 사건을 앞선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제보 사건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신고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A 씨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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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요청> 의견서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요청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요청에 “언론제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2월 1일자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인사위원회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다시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신청할 것을 신고자에게 안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귀 위원회의 소극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A 씨가 언론제보 이후에 해당 내용을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서 A 씨 사건을 다시 살펴,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A 씨는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한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하고 해당 내용이 보도된 뒤, 2019년 5월 25일 마사회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마사회는 2019년 5월 30일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A 씨가 맨 처음 부패행위를 신고한 기관이 언론사라는 이유로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언론기관에 먼저 제보하기는 했으나 그 직후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에 신고를 하였고, A 씨가 언론기관과 마사회에 제보한 내용으로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처분을 당한 이상,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보아 A 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2012년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에서 제보자가 언론기관에 제보와 인터뷰를 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가 불이익조치를 당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도 귀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며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판단은 귀 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A 씨 사건을 위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제보 사건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신고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A 씨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코레일 직원 208명이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이 가운데 1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실은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을 제기한 A 씨의 신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여부와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것은 부패행위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해당 부패행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 보호에 귀 위원회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A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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