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손규대 씨는 2017년 9월에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교사 채용에 1차 합격 후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으로부터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을 2차 시험에 참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다른 응시자 중 1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정채용의혹을 신고해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광주교육청은 전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손규대 씨는 2018년 1월에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전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5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증언하고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의 증언은 전직 이사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전직 이사장은 2019년 1월에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이사장은 손규대 씨 이전에 다른 교사에게도 금품을 요구해 받았는데 실제 채용이 되지 않아 돌려준 일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일은 손규대 씨의 공익제보로 조사가 시작되어 드러났고 전직 이사장은 2023년 8월에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도연학원은 2018년 3월에 손규대 씨를 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도연학원은 전 이사장의 제안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년 4월에 손규대 씨를 채용을 전재로 금품요구를 받았다며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 해 5월에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며 손규대 씨를 해임시켰다. 그해 11월, 광주지방검찰청은 손규대 씨의 배임중재미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손규대 씨의 해임을 취소했고, 도연학원은 2020년 12월 9일에 손규대 씨를 명진고등학교로 복직시켰다. 

하지만 복직한 날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어 2021년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한편, 구속된 전직 이사장의 딸인 광주명진고등학교의 교감은손규대 씨가 광주명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을 조성해 괴롭혔다. 2023년 11월에는 교감의 남편이 손규대 씨가 본인의 부인인 교감을 손규대 씨의  해임을  주도한 사람으로 몰아 부인의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발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2022년
    –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200여명의 응원엽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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