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공익제보자 생계비지원 프로젝트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최대 200만원 생계비 6개월 간 지급, 법률지원 및 심리치유도 병행
공익제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구조금 제도 활성화해야
접수기간 : 5월 30일(월) ~ 7월 8일(금) / 결과통보 : 7월 28일(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생프로젝트는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일상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1)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 한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로 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 공익제보자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 하는 공익제보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또는 메일(tsc@pspd.org)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7월 11일~22일 사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7월 28일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인원은 11명 내외로 이들 단체는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가족 중 장애나 환자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시적인 민간지원은 공익제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소개 페이지 참조(클릭)

※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는 42명 중 25명(59.5%),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소득하락,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28명(66.7%)에 이름. 42명 중에 6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고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65~85%는 잦은 피로감,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신경질적이고 폭력적 행동 등을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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