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압수사 알린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성명] 강압수사 알린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 의견 송치, 보복행위
경찰은 강압수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영등포경찰서(이하 경찰)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해당 피의자의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담긴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태는 변론권 침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에는 당시 수사관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 정황이 담겨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은, 진술 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수사과정에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로 보아야 한다. 영상 속에 나오는 해당 수사관을 모자이크 처리할지, 음성변조를 할지 여부는 보도하는 언론사가 사안의 공익성 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무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제외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KBS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변호인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변호사의 제보에 대한 보복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백여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이 사실을 알린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하고, 경찰은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물론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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