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부패신고자 탄압 소방청에 상고 취하 촉구해 달라

부패신고자 탄압하는 소방청에 상고 취하하라 촉구해 주십시오

 

소방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판결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소방청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8년간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소방청에 상고 취하와 내부 제보자 보호 교육과 시스템 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 권익위와 법원의 신고자 보호 판단에도 보복행태 지속

소방청은 2012년 당시 이기환 소방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 등을 감사원에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를 직위해제한 뒤 해임 처분한 것에 대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결정했으나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소방청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도 소방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방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신고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설사 심 씨의 신고계기에 인사에 관한 불만을 해소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심 씨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소방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심 씨에 대한 소방청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다.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 소방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

참여연대는 국감 질의 요청서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소방청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지난 8년여에 걸쳐 탄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소방청의 행위는 잠재적 내부 제보자의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부패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당시 이기환 청장이 있던 소방청으로부터 퇴직을 나흘 앞둔 2012년 12월 27일에 해임 처분된 뒤, 결국 소방청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심 씨는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매년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의인상을 수상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소방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하고 있는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요청

소방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집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가운데 하나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지난 8년여에 걸쳐 탄압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전북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 씨는 당시 이기환 소방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 등을 감사원에 신고했습니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방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청장의) 화재피해 저감정책 평가 관련 승진인사 부당 지시, 소방직공무원 인사교류 부당 지시, 전보인사 관련 부당 지시가 인정되므로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2013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인 2012년 11월 9일, 이 청장과 소방청은 허위사실 유포로 소방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심 씨를 직위해제했고, 그해 12월 27일 해임처분했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2013년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은 신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소방청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소방청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소방청은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소방청은 행정소송에서 '① 심 씨의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② 심 씨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자신이 승진에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신고했으며, ③ 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은 감사원 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 취지인 신고자 보호를 강조하며 법리를 적극 해석해 소방청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신고 당시에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신고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하자가 적정히 보완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신고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신고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설사 심 씨의 신고계기에 인사에 관한 불만을 해소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심 씨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소방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소방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도 심 씨에 대한 소방청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기환 소방청장 등이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심 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요동기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방청은 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을 지난 8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소방청이 부패신고자를 탄압한다면, 잠재적 내부 제보자의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부패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귀 위원께 내부 제보자를 탄압할 의도로 지속하는 행정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도록 소방청에 요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소방청이 오랜 기간 탄압해 온 부패신고자 심평강 씨에 공식 사과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감기관들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귀 위원께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내려받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