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평창어린이집 비리고발 보육교사 복직 판결내려

법원, 평창어린이집 비리고발 보육교사 복직 판결내려

참여연대 작년 6월에 보호조치 신청한 공익제보자 관련 판결

 

 

작년 2월에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하는 것 등을 제보했다가 쫓겨난 평창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 법원이 보육교사 김 모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보육교사 김 모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24일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는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익제보자를 사실상 해고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29일 항소하였는데, 참여연대는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모씨는 근무하던 평창의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정부의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자, 2013년 2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원도청과 평창군청에 원장의 비리를 공익신고 하였습니다. 이 신고를 조사한 평창군청 등은 신고내용이 실제로 원아 출석일수가 조작되었고 보육료,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120여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맡겼던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 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새 원장이 보육교사 전원을 다시 채용하면서, 공익제보자 김 모씨를 탈락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채용 탈락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2013년 6월 24일에 김 모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신청을 접수한 권익위는 새 원장이 김 모씨에게 불리한 채용기준을 적용해 김 모씨를 탈락시켰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판단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9월 23일에 내렸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다행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새 원장이 부당한 채용기준을 적용해 공익제보자인 김 모씨를 탈락시켰다고 본 참여연대와 권익위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은, 해고 등 기존에 형성되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킨 행위뿐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익신고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② 비록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라도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 것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와 비리, 공익침해행위를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김 모씨의 행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는 잘못을 바로잡는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건 또한 작은 부조리와 비리, 규정위반을 신고하고 이를 또 적시에 바로잡는 정부기관의 조치가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보육교사 김 모씨가 공익신고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 별첨 : 평창어린이집 비리고발 공익제보사건 경과

 

2013년 2월 14일, 보육교사 김 모씨 등, 국민신문고 통해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원장(위탁운영)                             의 원아 출석일수 조작 등 공익제보함

           3월 14일, 평창군청,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보조금 부정수급)한 후 어린이집 원장과의                            위탁운영계약 해지

           3월 21일, 평창군청과 새로 위탁계약맺은 새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 등 기존 보육교사                           에 대한 근로계약 만기 통보 후 보육교사 공개채용 전형 공고

           3월,         김 모씨,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함

           6월 24일, 참여연대, 보육교사 김 모씨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함

           9월 23일, 국민권익위, 김 모씨에 대해 보호조치(복직 및 임금지급 요구)결정 내림

          10월 18일, 어린이집 원장,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 소송제기

2014년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 원고패소 판결 선고

           5월 29일, 어린이집 원장,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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