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인상 특별상] 미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Edward joseph Snowden)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2013년 6월 6일 영국 가디언지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매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격 보도하였다. 6월 10일, 이를 내부고발한 사람이 2007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CIA 정보기술요원으로 활동했으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4년간 근무한 전직 CIA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임이 밝혀졌다.

스노든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 내 통화 감찰기록과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최고 기밀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터넷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양심상 허락할 수 없었다. 그동안 20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편히 지내왔지만, 양심에 따라 모든 걸 희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노든의 추가 폭로에 의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행위도 밝혀졌다. 한국 대사관도 포함되었음이 드러났다.

기밀문서 폭로 이후 스노든은 에콰도르 등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미 정부의 압력으로 망명신청이 거부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년 임시망명을 허용하였다.

NSA가 테러위협을 명분으로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국가를 도청했던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스노든은 자신의 자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고,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가 저지르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밝혔다. 스노든이 NSA의 불법적인 사찰과 다른 국가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불법사찰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스노든의 사례는 폐쇄적인 국가기관 개혁에 내부고발자 역할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우리나라 정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및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스노든의 양심적 폭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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