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폭로한 김웅배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다.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주인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강요했는데 그 수량이 대리점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다.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했던 김웅배 씨의 상황은 다른 대리점주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갑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김웅배 씨는 물품강요에 대해 본사 직원과 전화 통화하던 중 본사 직원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막말을 들었다.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2013년 5월 3에인터넷에 공개했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남양유업이 수년간 대리점주에게 물품주문 전산 내역을 조작하여 판매물품들을 조작된 수량에 맞춰 대리점에 밀어 넣고 그 대금을 받아가는 일명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주를 강탈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강제 발주,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직원들 떡값·회식비 명목 금품 갈취 등 불공정 횡포의 수준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2013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4월에 검찰에 고소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시민들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검찰은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국회에서는 7월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남양유업 회장은 이 문제를 직접 사과하고, 7월 18일에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구입 간제와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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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 가맹사업주들의 피해 사례들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지적 토론회를 열고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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