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주장이 옳았다

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주장이 옳았다

군산시의회 시정요구 결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실공사 인정

 

군산시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어제(9/13), 162회 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이하 ‘조사특위보고서’)를 채택하여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을 인정하고 ①공익제보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에 대한 명예회복, ②책임감리 소홀에 대하여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③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시정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했다.(첨부 1 참조) 

 

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 2011 의인상 수상식에서 유영호 전 H메트로타워 감리단장이 수상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 참여연대 

이는 시공 당시 감리단장이었다가 시공계획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강제교체 당한 후, 부실이 심각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시의회에 진정을 내는 등 분투했던 유영호 전 감리단장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시의회는 유영호 전 감리단장이 2011년 12월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의인상을 받는 등 해당 사안이 이슈로 부각되자, 공동주택조사특위에서 올해 2월 21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지역건설사인 (유)현대주택건설이 2009년 시공하여 2011년 9월에 완공한 지상 100m 이상 높이의 33층짜리 2개동과 31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 61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아파트단지다. 총 사업비는 692억여 원이며 이 중 국민주택기금이 500여억 원이 쓰였다.

 

조사특위보고서(첨부 2)에 따르면,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은 심각한 상태다. 조사 결과 “기초파일 구축시 폐파일(폐기물) 토막 일부는 파일시공에 재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터파기 자리에 매립재로 사용하여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올해 5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부분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유영호 전 감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100미터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완공 1년이 안되어 C등급을 받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한다. 나아가, 조사특위 회의록(첨부 3)에 의하면 시의원들이 C등급이 아니라 D등급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측과 격론을 벌인 사실도 확인된다. 결국 보고서 결론에는 “D등급에 상응하는 주요부재 보수보강 상태이므로 시급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현되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위험 등급이다.         

 

시의회의 시정요구 결의를 이끈 것은 오로지 한 공익제보자의 힘이었다. 유영호 전 감리단장은 부당교체 이후인 2009년 7월 시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첨부 4)를 보내 설계 시공 단계부터 부실이 예측되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진정서는 곧바로 묵살당했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시공현장에서의 1인 시위,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시의회 진정 등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시가 유영호 전 감리단장을 교체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였으므로 향후 취업에 하자가 없도록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에 그 조치가 부당했음을 통보하는 등으로 명예회복을 시킬 것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군산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즉각 시행하고, 부실임을 알고도 공사를 계획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영호 전 감리단장의 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군산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군산시의회의 요구대로 완전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그간의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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