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4대강 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4대강 담합 비리 처리과정 청와대와 사전 조율 공익신고자 색출활동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다음의 취재요청서와 같이, 4대강복원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9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카르텔총괄국 관계자 등 수 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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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4대강복원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9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카르텔총괄국  관계자 등 수 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발한다. 

 

4대강복원범대위 등은 신원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카르텔총괄국장,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 등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국회의원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문서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담합 조사를 청와대 개입에 의해 조사를 늦추고 과징금을 깎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간부인 성명불상자, 공정거래위원장 피고발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피고발인 신동권, 카르텔총괄과 피고발인 김재신은 그 문서를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명백하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익신고자를 제보하기 위해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전체 조사 및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4대강 담합 조사의 불법·부당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 등을 반환하도록 강요하여 더 이상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 역시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고발인들은 특별조사팀과 공동하여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 20여명에게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전체 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협박하여 제출의무 없는 휴대전화 통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이라 판단한다. 

 

4대강범대위 등 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비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바 있으며, 관련 사건의 투명한 검찰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번 고발은 4대강 담합 비리 건에 대한 공정위와 청와대의 은폐 시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한 고발이다. 

 

우리는 검찰이 우리가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4대강 담합 비리 건에 대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조사와 이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위법한 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2012년 9월 25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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