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페인] “공익제보 활성화로 부정부패 찍어내겠다”

부방법 시행 첫날, 참여연대·전공련 공동 캠페인 돌입

 

▲ 97년12월19일, 씨랜드 인·허가 건으로 하여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 98년1월3일, 강과장이 씨랜드 인·허가건 오늘 퇴근을 못하더라도 끝내라고 지시했다. 1월9일, 씨랜드 허가관련 시설보완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결재해주지 않았다. ▲ 1월30일,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배 상자안에 박재천이 내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받기도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 직접 돌려주라고 했다. 박재천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곧바로 송금하였다. 내가 굶어죽어도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 8월20일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등록을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수차례씩이나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슨 법의 보호가 필요하겠는가 말이다.

위의 글은 화성군 부녀복지 계장이였던 이장덕씨의 비방록이다. 비망록에는 콘테이너 시설을 콘크리트 건물로 둔갑시키고, 소방진입로도 없고 결국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시설의 인·허가를 거부했던 공직자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장덕씨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 계장이 양심의 호루라기(=공익제보)를 불어, 부정과 비리를 제보했다면 ‘씨랜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장덕씨는 왜 나서지 못했을까?

 

 

 

부패추방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손잡았다

참여연대와 전공련이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척결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있다.

 

6년간 끈질긴 운동 결과 부패방지법 시행,

공익제보는 부패근절을 위한 핵심적 수단

25일, 이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비리를 고발할 때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첫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부패척결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전공련)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에게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이 담긴 ‘크린카드’를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을 맡은 김창준변호사는 “1996년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끈질기게 벌여온 결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단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오늘부터 시행됨으로써 공익제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권력형 비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공익제보는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연이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공무원 스스로 부패추방의 주체로 나선다

이어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안병순 본부장은 “연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부패추방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며 전공련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의의를 밝혔다.

이날부터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지원 변호인단, 교육홍보지원모임, 양심지원모임, 공익제보자료실 등 다각적인 공익제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공익제보자 생존전략을 담은 공익제보서바이벌북 발간, 공무원 교육 및 사이버 캠페인(www.yangsim.org) 등의 교육·홍보활동, 크린카드 배포 등과 같은 캠페인을 연중 벌일 예정이다. 또한 전공련은 공익제보매뉴얼북과 크린카드를 일선 공무원들에게 적극 배포하는 한편, 전공련 산하조직에 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지원활동 전개,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현장 공무원 의견개진운동, 공직부패에 관한 공무원 의식조사, 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와 전공련 회원 50여명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제보자보호 헌장’과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이 발표됐다. ‘공익제보자보호 헌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차별 금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6개항에 달하는 공익제보자의 권리와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담았다. 또한,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은 공직자들이 직접 비리행위에 직면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10가지 실천양식을 담은, 일종의 공익제보자의 생존전략이다. 공익제보자 보호헌장은 공익제보로 감사원 독립 계기를 마련했던 이문옥 양심선언자회 회장이, ‘공익제보자 행동수칙’은 군부재자 투표 관련 비리를 제보했던 이지문 내부고발센터 대표가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전공련과 참여연대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크린카드’를 배포하는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양심의 호루라기 불기 캠페인 사이트 www.yangs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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