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제보자상]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등 신고한 직원들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

20201204_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한 나눔의집 제보자들과 그 지인들이 함께 했다.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제보자 7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소속 직원들로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자들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려, 경기도와 광주시의 조사를 이끌어 내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눔의집 법인과 운영진들이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와 함께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 등을 2020년 3월에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도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 불법 모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도 2020년 4월 2 ~ 3일에 나눔의집에 대한 노인양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20개 사항에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6월에 보조금 시설생계비로 종사자들의 급식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최근 5년 상당의 주ㆍ부식비 2천여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 ~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을 구성해 7월 6 ~ 22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 조사 결과(8/11 발표), 최근 5년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를 사는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이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남은 후원금을 향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들과 간병인들이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들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 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 대해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강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접근 제한을 비롯해 수상자들을 촬영 감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7월 23일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24일에 불이익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나눔의집 법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에 이를 기각했다. 

 

제보자들이 나눔의집 시설장 등 운영진과 이사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9월 19일에는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이사장인 월주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사전처분을 통지하고, 10월 12일에 이사진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가 사외이사 연임을 의결할 때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선임 무효’를 통지하고, 광주시장이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