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립 00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신고한 김담이 등

김담이 씨 등 보육교사 3명은 강원도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및 급간식비 횡령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알게 됐다. 김담이 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년 2월 14일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청,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명목의 보조금 120여만 원을 더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창군청은 2013년 3월 14일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했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평창군청은 임시 원장을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했다.


2013년 6월, 평창군청과 새롭게 위탁계약을 맺은 원장은 기존 보육교사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보육교사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김담이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같이 제보한 보육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신규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원장은 2명의 공익제보자마저 부당한 방법으로 탈락시켰다. 

공익제보자들은 새로운 원장의 공개채용 거부행위를 공익제보로 발생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2013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채용에 응시하지 않은 김담이 씨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아 원직복직이 가능하게 된 보육교사 1인을 제외한 1명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하였다. 새로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2014년에 모두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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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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