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김상욱

김상욱 씨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연말에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김상욱 씨는 12월 17일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 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 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상욱 씨의 제보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져 제보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됐다.


국정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김상욱 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2014년 7월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13년 6월 11일에 김상욱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져 2014년 2월 28일에 이를 정정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13년
    – 검찰에 김상욱 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 제출
  • 2014년
    –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알리고 규탄하는 촛불집회(약 25회)
    – 공익제보자인 국정원 직원 무죄 의견서에 1,264명의 시민연명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 2017년
    – [토크콘서트]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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