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상 수상] 유영호씨 참여연대 제2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선정

유영호씨 참여연대 제2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선정
특별상, ‘공익제보디딤돌상’ 영화 도가니 선정
12월 14일(수) 오후 7시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에 시상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변호사)의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자인 유영호 전 현대메트로타워 감리단장을 제 2회 의인상(義人賞) 수상자로 결정하고, 12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 ‘도가니’(제작 삼거리픽쳐스)를 공익제보 확산에 기여한 ‘공익제보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인 유영호 전 감리단장은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의 설계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감리원으로 역할에 충실했고,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행사의 요구로 총괄감리원에서 교체되었지만, 그 뒤에도 유 전 단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적인 설계변경을 신고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지역토착세력과 싸운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의인상’과 ‘공익제보디딤돌상’의 시상은 내일(12/14)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익제보자들과 공익제보지원을 위해 활동한 단체․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거짓과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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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 2회 의인상(義人賞 ) 소개 및 선정 사유

 

□ 의인상 소개

 

▷ 의인상 소개 :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의 거짓과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상으로 2010년 제정하였음.

▷ 의인상 시상 대상
–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패, 예산낭비를 양심선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공익제보자
– 국가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공이 있는 시민
–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 공이 있는 시민

▷ 2011 의인상 심사위원회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김창준 변호사(심사위원장), 공익제보지원단실행위원 현준희 (공익제보자),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이지문(공익제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광철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

▷ 2011년 제2회 의인상 심사과정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 각계에서 총 6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음.
– 1차 서류심사
– 2차 의인상심사위원회심사 : 11월 23일, 12월 2일 2차례에 걸쳐 심사
– 의인상에 추천된 다른 후보들도 수상자격이 충분하였지만, 공익제보자 중 사회적의미가 크고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발굴이라는 의미에 맞는 후보자 한 명을 최종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역토착세력의 관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유영호씨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 심사위원회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익제보 지원에 공이 있는 자에게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하고 ‘공익제보디딤돌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영화 ‘도가니’를 선정하였음.

 

 

□ 수상자 선정 사유

 

▷ 의인상 수상자의 제보경과 :
유영호씨는 군산의 랜드마크인 33층 고층아파트 현대메트로타워(614세대 거주)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을 경시한 채 이루어진 잘못된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부실한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기간 단축(시행사), 건설기술자에 의한 불법 면허대여(기술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감리단장에서 해고되었다.
유영호씨는 시행사가 지하층의 기초 말뚝 전체를 EXT파일에서 PHC파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요구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재하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09년 5월 유영호씨, H주택건설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재하시험을 했고 실험결과 변경된 PHC 파일은 변경설계안에서 제시된 설계하중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영호씨는 2009년 5월 25일 군산시 건축과를 방문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위하여 실시한 재하시험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군산시장을 면담하여 감리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상황 보고를 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유영호씨 때문에 설계변경이 미뤄지자 과잉감리로 치부하고 “유단장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군산시에 총괄감리단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감리회사의 감리단장의 교체를 지시했고 유영호씨는 해고되었다. 그 이후 시행사의 설계변경은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40개월(2009년 4월~2012년 10월)에서 30개월(2009년 4월~2011년 9월)로 10개월 줄었다. 시행사는 설계변경과정에서 재하시험 등 각종 안전시험을 다시 거쳤다고 주장하나 재하시험을 주관하는 토목품질시험 기술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편법행위였다.
2010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군산시는 시행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주택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 5명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혀 유영호씨의 제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시행사는 유영호씨를 상대로 22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16개월가량 끌다가 조정을 거쳐 시행사가 취하했다. 시행사가 유영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진정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 의인상 선정사유 :

유영호 씨는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의 설계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감리원으로 역할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음. 유영호씨는 군산시와 시행사의 압력과 회유에 굴함이 없이 기술자적 양심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감리원과 승인권자/시행사간의 유착의 문제점을 고발·시정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행동에 나선 것임. 군산시가 시행사의 요구로 총괄감리원을 교체하였으나 유영호씨는 해고이후에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등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을 위해 지역토착세력과 싸운 공로로 ‘의인상’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 공익제보디딤돌상 선정사유 :

영화 ‘도가니’는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를 원작으로 한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2011년 ‘도가니 현상’을 일으켰음. 영화 개봉이후 대중의 분노가 일어났고, 재단설립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폐지 요구 등으로 이어졌음. 경찰의 사건 재수사,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 내는 등 ‘도가니 현상‘이 나타남.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수사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익제보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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