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입학생 선발비리를 신고한 박은선

박은선 씨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 교사로 2011학년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 그때 알게 된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신고했다. 박은선 씨는 부패신고서 제출 당시 본인이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해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적고 면접관이 면접 당일 볼펜으로 덧쓴 후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 내로 제한했고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 132명 중 95%인  126명을 합격시켰으며,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양록학원에 입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양록학원은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했다.


양록학원은 다른 관련자들을 최소한으로 징계한 것과 달리 2013년 4월에 박은선 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양록학원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대외비 자료인 합격자 내정에 관한 자료를 유출했다’며 9월에 박은선 씨를 다시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박은선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29일에 박은선 씨의 해임처분취소를 결정했다. 양록학원은 이에 항소했고 박은선 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박은선 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제보자들을 돕고 있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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