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

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해야

 오늘(12/15)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지난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의 양심고백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난 5월에는 부원장이 징계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7개월이 지나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자 보름간의 특별감사를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간 양심선언을 문제 삼아 끝끝내 징계하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김 박사는 지난 5월 23일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운하를 만들겠다는 이유를 계속 바꾸던 때였다. 결국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끝내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 강 정비사업 명목으로 내년에 1조 6,468억 원을 배정하고 전체 1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명목만 바꾸어 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꼼수이다.

 오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종합 정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건기연은 국토해양부와 ‘4대강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반도운하를 은근슬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운하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제2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해 김 박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을 가해 양심선언을 막고자했던 시도는 항상 거짓에 맞선 용기 앞에 굴복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부패방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건기연은 김박사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등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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