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슬롯머신 업소 뇌물상납 사건 엄정수사 촉구 및 내부고발자 김창한 씨 보호 요청

인천 슬롯머신 업소 뇌물상납 사건 엄정수사 촉구 및
내부고발자 김창한 씨 보호요청서 발송에 관한 件

내부비리고발자 보호 요청 및 엄정수사 촉구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김창한씨의 내부고발에 따라 인천오림포스호텔 슬롯머신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인천지검, 경찰청, 세무서 관련 공무원 42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북구청 세무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과 함께 이번 뇌물상납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공무원 사회의 만연된 구조적 비리는 오늘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중단 없는 개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그 개혁의 일차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던 바, 인천지검과 대검찰청이 즉각적인 수사와 관련자 일부에 대해 구속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초기 엄벌방침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구속조치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직 수사중인 단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공무원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에서 처음부터 표명하였듯이, 사건의 축소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검찰은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철저한 수사 및 엄벌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관련 공무원 전원을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건제보자 김창한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정비리는 철저히 은폐되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관련자의 제보와 증거자료 제출 없이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설혹 적발하더라도 증거자료 미비로 유야무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정비리 사건은 내부 관련자의 제보와 고발이 필수적인 바,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비리의 성격상, 비리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의 구체적인 파악과 증거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는 대개 스스로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대통령도 9월 22일 확대국무회의에서 내부고발자를 포상 또는 특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부비리고발자를 부정비리에 관련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사법처리한다면 현실적으로 이후 일체의 내부비리고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은폐된 공무원사회와 기업의 부정비리를 더욱 은폐하고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의 기대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쇄신과 투명성 확보는 그 내부의 정의로운 고발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더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비리 고발자인 김창한씨를 구속한 것처럼 내부고발자들이 과거와 다름없이 사법처리될 때 앞으로 내부로부터의 비리고발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구속처리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비리에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제공한 김창한씨를 구속한 것은 비리에 관련된 검찰의 불이익을 만회하고자하는 감정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지검 검사장이 이번 사건의 뇌물규모를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뇌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공공연히 표시한 것은 이 정도 뇌물수수의 관행이 공직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비리관행은 사법처리 대상이 안된다는 검찰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 뇌물상납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가 공직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김창한씨에 대한 구속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록 김창한씨가 과거 범법사실이 있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부정부패 척결의 높은 요구에 비춰 부정부패 척결의 필수적 요건인 양심적인 내부비리고발을 고무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더욱이 구속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참여연대에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건 제보자인 김창한씨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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