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혜인원 노조위원장 정광용 절도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귀 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 잘못된 사법 관행에 의한 인권     침해를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는 조직내부의 불,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공익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조직의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3. 사회복지법인 혜인원 김순희 원장의 내부고발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건 94 형제 662405호 절도 사건(94고단 47945호)에 관하여 위 센터는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       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단순한 절도사건이 아니라 혜인원 서정희 이사장측의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이것이  절도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하나, 조작사실이라는 개연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94년 3월 경의 일인데, 서정희 이사장은 94년  9월에 사회복지법인 혜인원을 불법 매수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김순희 원장도 10월 10일 부임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위 이사장과 위 원장이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사무실 서류함을 드라이버로 뚫고 서류를 절취했다’는 위 원장의 고소사실은 이미 위 원장이 ‘위 이사장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내부고발로 밝혀  졌으며, 검찰측 증인인 한화자 보육사의 증언도 위 고소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김순희 원장의 사실확인서 참조)
    넷째, 또한 사건 당시 혜인원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염홍섭 전 총무의 증언으로 밝혀  졌듯이 친권포기각서등의 서류는 전 원장 김혜경의 개인 서류이지 법인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취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법인들의 서류관리는 일반기업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서류 관리 실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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