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정의를 외면한 대법원

67e49ecfce902caeb8139078d067f419.gif대법원이 결국 정의를 외면했다. 오늘(6/15)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더불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보복행위를 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송진섭)는 원고(김봉구)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2004/10/26)을 대부분 파기하고 일부 명예훼손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항소심2006/01/19)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김봉구씨에 대한 전보조치가 부패방지법을 어겨가며 이뤄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인정하고도,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정당화 시켜준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이제 공무원들은 단체장이나 상급자의 부패나 예산낭비를 보고도 이를 비판하거나 공익제보를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의 원고인 김봉구씨는 지난 2006년 2심 판결이후 결국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와 법원의 안이한 판단이 낳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며칠 전 한상률 전국세청장의 표적세무조사 의혹을 비판한 국세청 직원이 결국 파면되었다.
 
이 두가지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비판이나 양심선언을 용납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공익제보(내부고발)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온갖 보복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대법원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묻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TSe2009061510김봉구대법판결논평.hwp

 

▣ 참고자료 2. 김봉구씨 공익제보 및 민사소송 경과

– 2002년 4월 : 김봉구씨,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

– 2002년 10월 : 송진섭 안산시장, 김봉구씨를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 2002년 10월 : 김봉구씨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요청

– 2003년 3월 : 부패방지위원회, 안산시장의 김봉구씨에 대한 하향전보결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의결

– 2003년 4월 : 송진섭 안산시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명령을 거부, 부패방지위원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송진섭 안산시장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 2003년 5월 : 김봉구씨를 대리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5,000만원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 2004년 5월 : 안산종합운동장 공사편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 안산시장 불구속기소(김봉구씨가 부방위에 신고한 사안)

– 2004년 8월 : 수원지방법원 항고심 재판부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납부

– 2004년 9월 : 김봉구씨 신분원상회복되어 안산시로 전보

– 2004년 9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민사 4단독 조정현 판사) 피고는 원고에 1,000만원 배상하고 화해권고 결정/원고 및 피고 양측 이의신청

– 2004년 10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민사 4단독 조정현 판사) 송진섭 안산시장 김봉구씨에게 1,5000만원 배상 판결

– 2005년 7월 : 수원지방법원 2심 선고기일을 통보하였다가 선고기일 연기
– 2005년  10월, 12월 : 선고기일 연기 및 재판장의 구두 화해 종용

– 2006년 1월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2심 선고

– 2009년 6월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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