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하라

대운하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하라
해명서 작성종용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민권익위는 김 연구원 보호 방안 강구해야

 어제(10/14)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는 것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이 조직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 했다고 한다. 김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에 글을 올려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건기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끝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건기연은 조직적 탄압을 반복했으며, 연구수행에서 배제하여 인사평가 결과를 통해 해고하려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김 연구원은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양심에 따른 행위를 징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해고를 위해 수순을 밝고 있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오히려 이런 보복행위를 주도한 자들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건기연이 김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에 반대해온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것도 알려졌다. 비리로 노조에서 영구제명 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벌금까지 선고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감사팀장으로 임명해 노조관련 감사를 맡기는 등 노조탄압이 극심해 2008년 90%가 넘었던 노조가입률이 15%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징계와 전보 등을 남발해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건기연의 노조탄압은 김연구원의 양심선언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이자 다른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세력이 반대자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건기연은 당장 김 연구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행위와 탄압을 중단해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신고와 공익제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비록 김 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공개한 것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 활동과 부패신고자 보호 활동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과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김 연구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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