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뒤집고,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현준희씨의 공익제보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로 환영한다.

1995년,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현준희씨는 감사 과정에서 효산그룹이 YS정권 실세들과 결탁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감사원 상부에서 감사를 중단시켰다. 현준희씨는 1996년 이 사실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보복으로 현준희씨를 파면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현준희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였고, 오늘 다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현준희씨 사건은 공익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이 반성과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보자에게 파면과 고소 등 부당한 보복조치를 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오늘 판결로 현준희씨가 한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본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이 지난 10년간 지원한 소송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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