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성홍모 씨는 K대학교의 국제무역학전공 조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4월에 설립된 K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 집행부로 활동했다. 

2009년 3월에 교협 교수들과 함께 총장과 학교법인의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입비 6억 3천만 원 횡령 등 13건의 비리혐의를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10년 2월 3일, 13건의 진정사건 중 국고지원금 기자재 구입비 횡령 및 경주관광호텔 임차보증금 횡령은 주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내사중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내사종결처리했다.


K대학교는 2009년 7월 7일에 성홍모 씨를 비롯해 3명의 교협 교수들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성홍모 씨는 2016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함께 진행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해임은 성홍모 씨가 교협 활동을 하면서 학교 측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2017년 8월 24일에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