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확정

어제(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1996년 1심 재판 이후 공익제보자가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보여준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995년,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현준희씨는 효산그룹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서울리조트 스키장 근처에 콘도 건립을 위해 YS정권 실세들과 결탁하여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감사과정에서 콘도 사업허가가 관련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 허가와 관련되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남양주시 등의 공무원들과 콘도건립회사 사이에 금품수수 등 유착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중단시켰으며 이에 현준희씨는 감사중단의 부당성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건의했으나 감사원측은 건의를 묵살했다. 결국 현준희씨는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실을 폭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보복으로 현준희씨를 파면하였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현준희씨는 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12월 검찰이 재상고한 이후 어제 무죄가 확정되어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

1·2심에서 이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그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또한,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현준희씨 사건은 공익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이 반성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파면과 고소 등 부당한 보복조치를 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어제 판결로 현준희씨의 공익제보의 정당성은 다시 확인되었으나 12년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 현준희씨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익제보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부정비리와 예산낭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대로된 보호장치 없이 공익제보자 혼자서 온갖 고초를 겪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준희씨의 지난 12년의 고통을 보며 우리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볼 때라 하겠다.

* 본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이 지원한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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