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원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규한

황규한 씨는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이었다. 

황규한 씨는 2006년 3월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그가 살 집은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이미 3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어둔 상태였다. 그런데 2007년 3월에 집수리 문제로 임대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매월 임대료 2,500달러 중 500달러, 3년 치인 총 1만 8천 달러를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주택보수비 명목으로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규한 씨는 이 사실을  2007년 4월에 국정원에 제보하고 같은 해 8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전임자인 이 모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황규한 씨의 계좌로 횡령한 금액의 절반인 9천 달러를 보냈으나, 황규한 씨는 이를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 사건으로 전임자 이 모 씨는 2008년에 기소되어 그해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사건 이후 재외공관에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계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황규한 씨는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수개월 동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2007년 6월 국정원 본부의 귀임 명령을 따르지 않고 8월 1일에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7년 8월 13일에는 부인 김 모 씨를 통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국정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해외근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귀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7년 12월 20일에 황규헌 씨에게 해임징계처분을 내렸다. 

황규한 씨는 2008년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황규한 씨가 의원면직을 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시키지 않았다. 

황규한 씨는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임자가 무마 명목으로 황 씨의 계좌로 보낸 9천 달러에 대한 신고 보상금 2백여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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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 해임처분취소송 (항소심)과 의원면직무효확인 소송의 법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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