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제보자상]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20201204_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상패.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한 비실명 제보자는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 했다.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제보자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2017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수사 결과,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64개 건설업체의 270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약 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S사 임직원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보자의 신고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중대 사건으로 불법행위를 드러내고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경찰이 레미콘 업계의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해당 사건이 한 업체에 국한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2017년 8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원료인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비실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철청 수사 결과, S사 법인과 S사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2016년 1월 4일 ~ 2018년 12월 22일에 걸쳐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료 배합량이 기재된 자동생산기록지를 건설사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기 파주ㆍ구리ㆍ용인 등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64개 건설업체의 270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약 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7월 25일에 S사의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사기 혐의로 S사 법인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S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에 처하고, S사 총괄이사와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S사 공장장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레미콘 업계의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10일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 20만 대 분량을 만들어 납품한 레미콘 공급업체와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건설사 등의 임직원 42명(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구속 2명)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유관기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했으며, 이 레미콘들로 제작된 건축물에 대한 강도시험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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