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또 징계한 KT 검찰 고발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또 징계한 KT 검찰 고발해

KT,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 다시 징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행위 엄벌해야

 

WS20160310_기자회견_KT불이익조치고발2

[사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가 3월10일 오전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KT새노조 조합원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3/10)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KT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 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하다는 지난 1월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KT는 지난 3월 4일에 그에게 다시 감봉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 정직,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0조 제3항),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제30조의 2)하고 있다. 

 

이해관 씨는 KT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시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그러자 KT는 이해관 씨를 2012년 5월에 서울에서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KT의 행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도 KT가 제기한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었고, 지난 1월 28일에 대법원에서 KT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이해관 씨는 해임된 지 3년 만에 KT의 원효지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씨를 해임할 때와 동일한 사유로 지난 3월 4일 다시 감봉 1개월로 징계했다.

 

참여연대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 씨의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 씨에 대한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도 KT가 다시 한 번 이 씨를 징계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공익제보자를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KT를 엄벌에 처해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징계한 (주)kt 고발 기자 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참가자 및 순서
  – 경과보고
  – 고발취지 설명 /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공익제보자 발언 /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붙임자료1> 사건의 경과

 

<KT 불이익조치 및 권익위 보호조치 경과>

 

2012. 2.       이해관 씨, 제주도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사실을 언론에 제보 
2012. 3.       KT,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
2012. 4. 20.  이해관 씨,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신고번호 30120251)
2012. 5. 7.    KT, 이해관 씨에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발령(1차 불이익조치)
2012. 5. 22.  이해관 씨, 권익위에 1차 보호조치 신청
2012. 8. 27.  권익위, KT에 원상회복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내림
               *공공기관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첫 사례
2012. 12. 28.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해임처분(2차 불이익조치)
2013. 1. 10.  이해관 씨, 권익위에 2차 보호조치 신청
2013. 4. 22.  권익위, KT에 원상회복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 내리고 징계 인사권자(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결정함

 

<권익위 보호조치에 대한 KT 불복소송 경과>

● 1차 보호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2012. 9. 25. KT,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 제기
2013. 5. 16. 원고 승소(보호조치취소)
            1심 재판부는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함.
2014. 5. 1. 항소 기각
            2심 재판부는 이해관 씨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권익위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보호조치 취소결정을 내림.
2014. 8. 28. 상고 기각

 

● 2차 보호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2013. 5. 24. KT,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5. 5. 14. 1심, KT의 청구 기각(보호조치 인정)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봄.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5. 9. 22. 항소 기각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2016. 1. 28. 상고 기각

 

<부당정직/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2012.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서울2012부해1064/부노36,37 병합)
2012. 11. 1.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이해관 씨와 KT의 재심판정 모두 기각(중앙2012부해773,777/부노203 병합)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이해관 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전보 기각한 것 인정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전보 인정(2012구합41493)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KT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정직 인정한 것 취소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정직 인정(2012구합41493)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항소 모두 기각
2015. 4. 23.  대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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