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 씨는 H대학교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11월과 12월에 연구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구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5년 4월에 약 1천1백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H대학교는 연구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했다.


연구소장은 서울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A 씨에게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A 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는 불이익을 지속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된 다른 직원들과 달리 A 씨는 담당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에서 2015년 7월에 계약기간 만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 씨는 학교 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서울 사무실이 폐쇄됨에 따라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됐다.

참여연대 지원 
  • 2015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의 용역계약 유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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