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시작

시민단체,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시작

최대 200만원 6개월 간 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치료도 가능
실효성 있는 구제 및 보상 위해 신고범위 확대하는 등 법개정해야
접수기간: 6월19일(월)~7월21일(금) / 결과발표: 8월23일(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자선정 결과는 8월23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상적 생활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처음 진행해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진행되는 2차 프로젝트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는 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계비의 경우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200만원 이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전 심리상담을 거친 뒤 본인이 원할 경우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도 100만원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 후 불이익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내부 공익제보자이거나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일용직 등 한시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표]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신청서 접수는 6월 19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이며,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또는 이메일(tsc@pspd.org)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인원은 11명 내외로, 지원 대상자는 공익제보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격을 포함해 신청자의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족 중 장애인이나 환자 여부,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8월 23일(수)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2016년 첫 프로젝트 진행 이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이나 액수가 제한적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치료비나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폭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적 제보를 하더라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과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
※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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