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익위 신고자 인정절차 마련 계획, 철회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월 6일(목)에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하고,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 ⋅공표하며, 보상금 지급 비율을 정률(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2년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상금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인정·공표 전에는 신고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메세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귄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하나로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자의 지위가 문제되자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신고자 지위 인정’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 모든 사람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적 보호장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과 보호조치 결정이지, 법적 효력도 없는 정체 불명의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가 아니다.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는 신고자 지위 획득이라는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고 보호조치 결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에서 정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등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신고자 보호수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자 보호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정비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난해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80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으면서 형편 없이 낮은 우리나라 보상금 문제가 다시 조명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금액을 정율제로 변경하고, 상한을 조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 6일 발표된 「2022년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은 많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60일, 1회 연장 포함 총 90일)을 훨씬 넘는 것이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불이익 상황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는 신고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의 신뢰를 낮추는 것이다. 이번 대책발표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보호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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