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피신고자 측의 1인시위와 관련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20년 경부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제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피신고인측이 이에 불복하여 제보자와 제보자를 지원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들까지 형사고소를 하고, 최근에는 참여연대 앞, 광화문 사거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 조선일보 사옥, TV조선 사옥 등에서 참여연대가 허위신고자를 보호한다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 측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흔들림없이 제보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제보 이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주세요.

 이와 관련한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자세한 입장과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22.02.22. 참여연대 앞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의 피신고인 측이 진행한 기자회견 ⓒ참여연대

 1.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본부’라고도 합니다)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내부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 공익제보자 A씨(이하 ‘제보자’)는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 직원이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 물품단가를 부풀린 의혹 등을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내부 임원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고, 2019년 7월 18일에 흥사단 감사회에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보자가 신고한내용 중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 물품단가를 부풀려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하여 법원이 비위가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제보자는 위 비위를 신고한 뒤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여러 불이익조치를 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원회는 투명사회운동본부 관련자들이 비위 신고를 이유로 제보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제보자의 신고행위에 대해 비방하고 음해하는 등 정신적 손상을 가한 행위는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본부 관련자가 제보자에게 부패행위 은폐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부 관련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본부 관련자들의 청구를 각하하여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742 판결).

본부 관련자는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수 차에 걸쳐 제보자를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본부 관련자는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이 2020년 6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와 9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위 고소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수사기관은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부패행위 은폐 강요’에 대하여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비밀보장의무위반’에 대해서는본부 관련자들이 제보자가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체 내부간에 직무상 나눈 의사표시’라거나, ‘발언 경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부 관련자는 위와 같은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제보자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등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1) 부패행위를 묵인하고 부패행위 은폐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2)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부 관련자가 흥사단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본부 관련자가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을 제안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회원으로서 조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7487 판결). 

 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호루라기재단 및 내부실천운동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본부 관련자가 피케팅을 통해 참여연대를 공격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제보자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보 이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고

2020.06.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1.11.26.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께 응원편지를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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