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 재파면 취소요청 의견서 동참시민모집

공익제보자를 지켜주세요!

안종훈 선생님에 대한 재파면 취소 의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함께 제출할 시민을 찾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제보 후 파면됐다가 복직, 한 달만에 재파면

정당성 없는 이유 들어 공익제보자 쫓아내기에 급급 
 

작년 11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가 파면 당한 안종훈 선생님에 대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514명의 시민들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파면취소 의견서 보기) 소청심사 결과 징계처분의 부당함이 드러나 파면은 취소되었고, 안 선생님은 작년 12월 학교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복직한 지 한달 만에 학교는 다시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 행위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타당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사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유를 다시 드는가 하면, 맞지 않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임이 또 한번 분명해진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기어코 쫓아내려는 학교측의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선생님의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해주세요!

의견서 제출기한은 4월 20일 월요일 입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의 견 서

 

동구마케팅고의 비리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파면 당한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2014년 12월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으로 복직하였지만, 지난 1월 20일 학교로부터 다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봤을 때, 1차 파면처분에 이어, 지난 1월 이루어진 2차 파면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됩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4월, 동구학원이 학교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특별감사가 실시될 때부터 집요하게 제보자를 색출해, 안 교사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8월 학생등교지도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2월, 파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삼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5년 1월 20일  ▷교원 정치활동 행위 ▷징계 거부 집단 시위 행위 ▷기관 명예 훼손 행위 ▷교직원 간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거부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집회 참가 행위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면 사유는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학교측은 세월호 추모집회 참여를 교원 정치활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월호 추모 집회는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조차도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는 징계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1차 파면조치에 대해 안 교사가 항의한 것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1차 파면에 대한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이 과하다”하여 부당한 징계였음이 확인된 만큼 이는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과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비리행위가 확인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1차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내려진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에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소청삼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파면조치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교육 분야에서 공익제보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안종훈 교사의 재파면처분을 취소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견서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73KDMP4fns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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