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없고 보복만 있는 국세청

파면 취소하고 표적세무조사 경위 밝혀야

국세청이 국세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했다.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부의 문제를 비판한 직원에게 보복 파면이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표적세무조사 의혹을 비판한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당장 취소하고 표적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경위를 조사해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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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국세청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를 내부게시판에서 비판한 행위는 국세청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다. 공직자는 내부게시판에 정당한 비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과연 누가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의 수치는 정권의 지시에 의해 전임정권 후원자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한상률 전청장과 그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한 국세청 직원들이 아닌가?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파면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무리하게 김모씨를 파면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세청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미연에 막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김모씨에 대한 파면이야말로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일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어떤 경위로 착수하게 되었는지, 왜 국세청장 직할 조사 4국이 직접 세무조사에 나섰는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전청장이 직접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이다. 그것이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임을 국세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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