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레진코믹스의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81122_기자회견_레진공정위신고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인 2013.경, 당시 만 17세 웹툰작가 지망생이던 A씨의 데뷔작품에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A작가의 작품 수익을 글작가 명목으로 가져갔다. 작품의 연재 과정에서 모든 스토리와 그림은 미성년 작가 A씨가 창작하였고, 한희성 의장은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했을 뿐, 작품의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 등 창작이라 볼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작품의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레진’)을 함께 올렸다. 동시에 계약서에는 수익분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작가몫의 수익의 30%를 요구하여 분배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레진코믹스는 ‘회사와 상관 없는 한희성 개인의 작가로서의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레규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치작가는 “작가 데뷔를 꿈꾸는 창작업계 지망생들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업계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지망생들을  착취해 저작권마저 빼앗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웹툰만이 아니라,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 등 모든 창작업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작노동자 착취는 웹툰 업계뿐만 아니라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하다. 올해로 만20세인 한 애니메이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사한 학원에서 올해 퇴사하자, 학원장이 입사 전에 창작한 캐릭터를 모두 학원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위 애니메이터가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SNS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자, 학원 측은 애니메이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지망생들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각계 각층, 시민단체들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며, “미성년·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 작가들이 첫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데뷔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불공정계약을 맺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불공정사건이 발생하면 충분한 상담과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웹툰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를 주문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rretas11@gmail.com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사건 개요

▣ 첨부자료3. 증거자료, 카드뉴스, 관련 뉴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추가사례 : 에니메이션 학원 강사의 저작권 편취 피해사례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첨부자료2. 사건개요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 사건개요

1) OO 작가는 2012년 겨울, 레진코믹스 한희성 대표로부터 차후 런칭될 만화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의 연재를 제안 받음 (작가는 9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만 16세 미성년자 )

2) 2013년 1월 경, OO 작가는 웹툰 “나의 보람”을 기획하며 레진 대표 한희성과 미팅을 가짐. 이때 대표로부터 연재할 웹툰 장르에 대한 조언이나,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 캐릭터 디자인과 성격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직접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준비

3) 이후 OO 작가는 스스로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완성해 준비한 “나의 보람”으로 레진과 웹툰 연재계약 체결 (2013.2.1) 이때 OO 작가는 미성년자였으며 레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음

4) 위 당시 계약서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수익 배분에 명시된 바가 없고, 작가는 오직 “OO(본명)”으로만 표기됨

5) 연재 시작 후, 레진 대표 한희성은 OO 작가에게 “<나의 보람>은 나와 같이 만든 작품이므로, 글작가에 이름을 올리고 글작가로서의 수익 3할을 배분받아야겠다.”고 주장. 저작자 표시란에 <그림작가 OO / 글작가 레진> 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 OO 작가 수익의 3할을 편취함

6) 이때 스스로를 글작가라 주장한 레진 대표 한희성의 창작기여는,

– 캐릭터들의 이름

– 특정 씬의 수위에 대한 조언 ( 미성년인 작가에게 더 야하게 그리라는 조언 )

– 작품의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

위 내용이 전부이며 자료나 문서 등을 통한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은 전혀 없었음. 또한 연재 시작후에는 작품관련 미팅조차 갖지 않은 상태로 OO 작가가 모든 스토리와 대사를 집필함. 따라서 사실상 글작가로서의 한희성 대표 창작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크레딧과 수익의 3할을 편취.

7) 이에 의문을 품은 OO 작가가 2013년 9월, 글작가로서의 창작 기여도가 전혀 없음에도 글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3할의 수익을 가져가는 레진 대표에 부당함을 호소

8) 이후 레진 대표는 OO 작가를 직접 만나 “작가님이 어리셔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화쪽에서도 그렇고 이정도 참여를 하면 2~3할은 글작가로 수익을 받는다. 내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작가님은 저를 ‘착취’하시는 것이다.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한 이상 이름도 내릴 수 없고 수익을 안 가져갈 수도 없다” 라며 크레딧 반환을 거절한 뒤 15%만 수익을 분배 받겠다고 미성년인 OO 작가를 달램

9) 이후 <나의 보람> 크레딧 표기는 < 글, 그림 OO / 원안 레진 >으로 변경되고, 레진 대표는 OO 작가가 정산받을 수익의 15%를 글작가로서 분배받는 계약을 체결. 이 계약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구하지 않음 ( 2013년 10월 1일 체결되었으며, 당시 OO 작가의 나이는 만 17세 )

10) 2017년 12월 12일, 성인이 된 OO 작가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편취당함을 깨닫고 이를 반환해줄 것과 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메일을 레진코믹스에 발신

11) 2017년 12월 15일, 레진코믹스는 과실을 인정하며 “국내 연재계약 해지와 글작가로 레진의 수익 3할을 보상”하는 합의한 제시. 단 이 합의안에는 레진의 귀책사유 없음을 명시하는 문구와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됨

12) 2018년 4월, OO 작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합의서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요지로 답신

13) 이후 레진코믹스는 과실을 인정했던 지난 입장을 바꾸어 “15%로 배분금액을 낮추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OO 작가가 한희성(레진대표)의 창작 기여를 인정한 것”이므로, 레진측이 제시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보상금은 물론 계약해지도 해줄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냄

14) 이후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지난 2018년 10월 레진코믹스는 대표이사를 이성업으로 교체. 끝.

▣ 첨부자료3. 증거자료, 카드뉴스, 관련 뉴스

– 관련 기사 : http://omn.kr/13574

– 카드뉴스

  1: https://twitter.com/Lezhin_illegal/status/1040150233944973313

  2: https://twitter.com/Lezhin_illegal/status/1044858143644286982

▣ 첨부자료4. 레규연 홈페이지

레규연 홈페이지

https://www.legyuyeon.com/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Lezhin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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