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청년문제 해결과 비용부담 감축>

 

정책과제16.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9.5%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단기·임시직 노동자,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됨.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57가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만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청년 일자리·노동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는 등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2) 실천과제

 

①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특히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타당성을 기하도록 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는 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취업지원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함. 고용보험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적용기간은 늘리는 한편, 구직자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미리 줄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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