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오늘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를 진행하면서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이야기,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번주는 인권, 평등, 평화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직접행동 기획까지 하느라 참가자들이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요:)

 

이번 후기는 가족구성권 강연과 낙태죄폐지법 관련 다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가자 서준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전형적인 가족제도말고 다른 형태의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김순남 가족구성권 연구소 대표님의 가족구성권 강의를 듣고 든 생각이다. 최근 사유리 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역시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유리 씨는 여성이 임신이나 임신중지 선택의 주체임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가족을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와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사유리 씨의 도전에 많이 반응했다.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또, 국가는 개인의 선택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성애규범적 가부장제 질서는 지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

 

현재 결혼을 하는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퀴어, 삼포세대인 청년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개인이 개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즘에는 2030세대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 역시 결혼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구성권이라는 단어가 더 특별하고 듣자마자 끌렸던 것 같다. 아마 많은 청년들도 결혼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아닌 시각도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가부장제도적인 요소들로 인해 결혼을 하고 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역시 많이 달라진다.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남성다움은 무엇인가? 여성다움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들’에 질문해보기

 

최근에 젠더와 관련된 관심이 많아져서 ‘가족구성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낯설지 않고, 익숙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 역시 전형적인 가족제도인 핵가족의 형태로 많은 시간 살아왔지만, 그 전에는 다른 가족형태로 살아왔다.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셔서 나와 동생을 봐주시는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는 나와 동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다. 이렇게 함께 고모와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살아왔던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순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족구성권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을 들으며 교수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셨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도 깊이있는 고민이나 생각을 안해봤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 꼭 혈연이나 제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감정적인 교류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고 가사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이 다르므로 앞으로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족제도가 생겨나면 좋겠다.

 

Roe v. Wade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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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 / 출처 = 다음 영화>

 

역사적인 미국의 낙태 판례

 

넷플렉스의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판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웨이드 판례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정치권에서 낙태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레이건도, 부시도, 트럼프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모두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당의 입장으로 바꿨다

 

제인 로 케이스로 인해 미국 정치권은 Pro-Life 대 Pro- Choice로 나뉘게 되었다. 이는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과 낙태를 찬성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매 선거마다 주요한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로 웨이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 법관들을 교체하고 있다.

 

또한 정치와 더불어 종교가 개입되어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교와 공화당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여성병원이나 낙태를 허용하는 병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낙태 문제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여서 아직도 로 웨이드 판결은 진행중이다.

 

한국 역시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전에 왜 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하는 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낙태는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다고 했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받게 될 차별이나 어려움 등 단순히 생명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는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한번쯤은 누구나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절저히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 인원제한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 02)723-4251 , youth@pspd.org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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