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에 나서라

 

국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에 나서라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하고 청년고용촉진법 연장 미루는 국회 규탄

의무고용할당제 3%에서 5%로 확대, 민간기업 적용 등 청년일자리 마련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오늘(12/19) 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회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유일한 법인데도, 국회는 오늘까지도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대로 2018년 국회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 고용비율도 3%에서 5%로 늘릴 필요가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을 포함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연일 높아지는 실업률에 대처하고, 실업으로 인한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것을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실제 의무고용할당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율이 4.8%에서 5.9%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의당 노동본부) 국회가 조속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에만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무고용도 3%에서 5%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정부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입법 노력을 외면하면서 청년에게 말 뿐인 위로 건네기는 그만두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책에 책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국회는 오로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미래를 제쳐두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국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국회는 반드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과 개정으로 청년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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