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점거 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합니다

 

20190429_기자회견_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20190429_기자회견_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청년이 점거하면 불법폭력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하라 

 

지난 며칠 간 자유한국당은 적법한 절차인 패스트트랙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회의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안 접수를 막고 공문서를 훼손하는 등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었습니다.

 

2주 전 22명의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의 김학의 사건 은폐 의혹과 반민특위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22명 대학생들 모두 50분만에 연행되었으며 1명에게는 영장도 청구되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대학생들의 항의 행동을 ‘불법 폭력 점거’라고 규정했습니다.

 

50분 동안 사무실에 앉아 김학의 사건과 반민특위 망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던 청년들의 항의를 ‘불법 폭력 점거’라고 잘라 말한 나경원 대표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딱 ‘불법 폭력배 정당’입니다. 청년의 항의는 불법이라 비판하고, 본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를 용인한다면 한국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지막지한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되고 그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법을 행할 수 없도록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의 야만적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며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 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청년이 하면 폭력점거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하라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2일 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의 항의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당시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 헌법을 수호한다며 국회를 불법 폭력점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다.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있음에도 서슴치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 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그들끼리의 작당과 비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의 처벌과 개혁 법안 제정의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유한국당을 연행하라!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려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2019년 4월 2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5개정당x8개시민단체 /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행동단,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도시난민희성씨,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협동조합, 청년아지트, 생활밀착연구소, 마포청년들 ㅁㅁ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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