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꾸만 포기하라는 세상, 청년기본법으로 바꿔볼까

자꾸만 포기하라는 세상, 이 법으로 바꿔볼까

고등교육비 절감 운동으로 톺아보는 청년기본법의 필요성

청년참여연대 기고

사진 – 2017년 9월 21일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10월 12일, 테마파크처럼 꾸며진 경의선 공유지에서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 중에는 ‘리프레시(refresh) 청년정책 : 청년기본법’이란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청년단체들이 모인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 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 시대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주거공간을 갖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연평균 671만 원의 대학등록금을 감당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쌓인 대출 빚과 묻지마 취업,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사회참여의 기회까지, 청년 문제는 복합적이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청년 위원회 등 참여기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청년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지원되는 청년정책들의 격차를 줄이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17개 광역시도에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그 동력의 중심에는 청년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있었다. 청년들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사자의 참여를 꾸준히 주장해왔다(2017. 9. 21 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중).

 

특히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부채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청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으며, 25세~29세 청년들의 경우 부채의 80% 정도가 학자금 대출이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 결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약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감당 못할 고등교육비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면 바뀝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많다. 일례로 고등교육비 문제의 경우 20대 청년으로 하여금 생애 첫 부채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데, 2016년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대학사회 분위기 속에서 입학금 폐지 운동이 촉발되었다. 당사자들과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여 발간한 입학금 실태 보고서도 한 몫했다. 분노의 이유는 단순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씩 입학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정작 대학에는 입학금 산정 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주도한 입학금 폐지운동은 1만명이 함께한 입학금 반환소송과 총학생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어려운 싸움 끝에 교육부-사립대-대학생 간 삼자 협의체를 통해 마침내 2017년 11월 정부는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는 2022년부터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청년단체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이 중요한 이유

 

입학금 폐지는 당사자가 일상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전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이다. 이런 변화의 모색은 청년기본법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청년위원회 등 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 나아가 거버넌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당장에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변화의 역할을 주도할 총학생회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크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총학생회장단이 ‘학생단체’를 꾸려 당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활동하는 일도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반면 청년기본법의 내용은 청년단체 지원을 의무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많은 영역에 청년감수성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시민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법이기에 하루 끼니를 편의점으로 때워야 하는 청년의 삶과는 너무 멀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청년세대는 다양성과 수평, 평등한 참여에 특히 감수성이 높다. 이런 청년세대의 감수성이 사회의 많은 영역에 스며든다니, 멋지지 않은가. 청년기본법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가 사회를 새롭게 할 청년기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 상기 글은 2018년 10월 26일에 오마이뉴스에서 기고되었습니다. 원본 보기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서명하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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