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문제에 답하라

국회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문제에 답하라

일자리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청년문제, 청년기본법으로 풀어야

 

청년기본법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기본법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만 육천여 개 법안 중 ‘청년’이름을 가진 법안은 58개(11월 22일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다. 청년기본법은 발의만 되었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청년을 위하지 말고,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청년기본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수년간 정부와 국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왔지만 청년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대 이하 청년부채는 모든 세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은 ‘일자리’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5월 21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의하고, 55개 청년단체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동의한 법안이다. 이미 지난해 1만 서명을 통해 청년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청년의 희망은 청년기본법에 있다. 국회는 더이상 청년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연내 청년기본법 통과로 청년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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