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FAQ FAQ 2020-06-25   1219

Q4. 참여연대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참여연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의결구조와 실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2월 즈음 개최하여 그 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센터와 회원모임 대표 등 10여 명의 당연직 위원과 회원 중에서 선출된 90여 명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선출직 운영위원 중 절반은 회원 구성을 반영한 그룹별 추첨을 통해 선출하여 운영위원회가 회원 구성과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면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며 11개 활동기구와 4개 부설기관의 장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어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구는 참여연대 설립 목적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공식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과 보고절차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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