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535

[098] 고소고발, 소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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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상경시도와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한 경찰지휘관들을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의 또 다른 별명은 ‘고발연대’이다.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에서 ‘불독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창립 당시부터 참여연대는 법과 제도를 사회운동의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채택했다. 특히 참여연대가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형사고발에 나서자 이는 새로운 운동방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범죄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은 기본적으로 검찰과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믿음 또는 최소한 작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부분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다. 하지만 부패나 비리, 범죄에 대해 폭로하고 규탄하는 방식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검찰 바로세우기 운동과 사법부 제자리 찾기 운동과 함께 끊임없이 검찰과 사법부의 구성원들을 자극하였고,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들의 경우 그 성과를 서서히 드러냈다. 이러한 사법제도를 활용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초기 참여연대에 결합한 개혁적 변호사 그룹의 헌신적 활동이 기여한 바 크다.

┃ 주요 활동 경과 ┃

1994년 10월 14일 참여연대는 인천 경찰과 검찰, 세무공무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 뒤에도 참여연대의 고발은 이어졌다.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을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이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1998년 10월까지 고발한 26건 중 한 건도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여 검찰조차도 기소하지 않을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1998년 10월의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을 사기 및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1998년 10월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끝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 2006년 7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종합상사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 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금 1574억 9760여만 원을 선고한다. 참여연대의 불독정신이 승리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고발을 멈추지 않는다. 1998년 12월에는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감금된 사태에 대해 고발하여 기소를 이끌어 냈고, 2001년에는 나라종금 및 회계법인의 공적자금관련 분식회계를 고발하여 검찰의 불기소에 항고로 맞서 비록 구약식기소지만 기소를 이끌어 냈다.

2003년 1월 8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 주주들은 최태원, 유승렬 등 에스케이글로벌의 이사들이 재무구조악화 및 퇴출위기에 놓여있던 에스케이계열사인 에스케이증권이 감당해야 할 부채 등을 에스케이글로벌의 자회사인 에스케이글로벌 싱가폴, 에스케이글로벌 아메리카 등에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에스케이증권사에는 이익을 주는 반면, 손실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에스케이글로벌에 손실을 입게 한 것에 대해 배임죄 내지 배임교사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고발하였고, 2003년 3월 11일 최태원 회장은 구속기소된다.

참여연대는 2013년 2월 27일 KT 이석채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1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당시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2차 고발이 접수되어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 가속도를 냈다.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 전 회장의 혐의는 KT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제가격을 받지 않아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이었다. 이석채 전 KT회장은 2014년 4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으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의 고발운동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법적 단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도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면죄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한 고발의 경우 불기소된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3년 3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윤옥, 이시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던 검찰은 2014년 5월 27일 3명 모두를 불기소처분 했다. 2014년 5월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경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등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와 고발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끈질기게 사안을 모니터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또한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입증되지 않는 사안을 고발할 경우 무고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그동안 끊임없이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 고위공직자들을 고발해온 것은 단순히 규탄하고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적 단죄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작지 않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와 고발 운동은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부패정치인과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혐의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증거를 무시하기는 ‘정치 검찰’의 본색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해도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해야 마지못해 약식기소라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고발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거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정치검찰들은 살아있는 권력앞에서 대부분 꼬리를 내리고 봐주기 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는 역사를 써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밖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1990년대 부패방지법 제정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이러한 기구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약속을 저버리고, 2014년 2월 무늬만 상설인 제도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대로 된 비리 척결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에서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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