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4092

[010] 퇴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 관피아를 막아라

2007년 4번째 관료감시보고서 - 경제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2007년 4번째 관료감시보고서 <경제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부터는 퇴직 후 취업제한과 이해충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나온다. 예전만 해도 주로 퇴직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현직 판·검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건 봐주기 등을 해주는 특혜를 뜻했지만 요즘은 특정직 공무원, 더 나아가 일반 공무원들의 ‘퇴직한 제 식구 감싸기’까지로 쓰임새가 확장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처음 참여연대에서 전관예우를 문제제기한 곳은 사법감시센터였다. 창립 초기부터 퇴직 판·검사들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퇴임 1년이 안된 변호사(수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장 출신)들이 수뢰 혐의 도의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낸 1995년 이른바 ‘수원 전관예우사건’, 의정부지원 퇴임판사 출신 이순호 변호사가 사건 수임은 물론 현직 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현직 판검사를 비롯 300여 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등이 터진 것이다.

사법감시센터는 이에 대응하며,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저항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변호사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행정감시의 영역에서 보면 참여연대가 퇴직후 이해충돌에 처음 주목한 시기는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합적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면서부터다. 그 중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으로서 기존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존치하는 것에 더 해서, 퇴직 공직자 친목단체가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고(안 16조), 이에 더하여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 취업을 금지함으로서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토록 하였다(안 제19조). 당시부터 퇴직자나 퇴직자 단체들의 불법 로비 양상에 주목했던 것이다.

┃ 주요 활동 경과 ┃

1999년 변호사법 개정 논란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자격은 모두 일정기간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증이 부여되거나, 일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로 보았다. 이에 1999년 참여연대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관할지역 내 개업을 제한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0년 정부여당이 반부패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부패방지법을 실제로 논의하면서, 취지의 정당성을 넘어서 각 조항 별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두고 논쟁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주식거래변동내역신고, 퇴직후 3년간 근무한 부서 관련 기업이나 협회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여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통합적 부패방지법 제정은 무산되었지만,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대응의 경험은 이후 고위공직자 회전문 인사 등의 쟁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2004년 10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4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법감시센터도 2004년 9월 사법감시지를 통해 19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한 명을 제외한 4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고, 1999년 이후에 퇴직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이 대형 로펌에 소속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더불어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판사 퇴직자 319명 중 305명이 개업하였고(95.61%), 그중 27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다(89.84%)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사 퇴직자 254명 중 236명이 개업하였고(92.91%), 그중 176명이 퇴직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75%)되었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2007.3.22. 정부종합청사앞 공직자윤리위 규탄 기자회견

2007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차관에 대해 취업승인함으로써 공직윤리를 무너뜨린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던 중에 2005년 이헌재 부총리 사퇴 과정은 특히 경제 관료들의 재벌 및 로펌 취업 등의 회전문 인사로 인한 이해충돌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다. 당시 이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및 이해관계 주식보유 논란에 더해, 2004년 김병기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삼성 취업 로비, 그리고 2000년 재경부장관 퇴임 이후 2004년 재취임까지 3년 6개월 동안 특정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 수수 등이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혀 결국 사퇴하였으나 다시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해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참여연대는 판검사,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후 이해충돌 현황을 각 센터에서 쏟아내듯 발표하여 여론을 주도했다.

2005년 8월에는 경제개혁센터가 삼성보고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에서 분석 대상 278명 중 관료가 101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계 87명(29.6%), 법조인 59명(20.1%), 언론인 27명(9.2%)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 해 사법감시센터는 2005년 5월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2005년 4월 초까지 퇴직 판사와 검사 18명(검사 12명, 판사 6명)이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에 영입된 것으로 확인돼, 퇴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이 2004년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사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5월 기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급 및 지법 판사급은 제외)는 총 96명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사법감시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08년도에는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며, 전관예우를 바라는 듯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행태를 지면을 통해 고발하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2004년과 2007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변호사법 개정을 주장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1년 5월 비로소 최종 근무지 2년 수임제한이 1년으로 축소된 뒤에야 가까스로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7년 참여연대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행정관료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수행하는 행정감시센터로 전환했다. 행정감시센터는 2011년까지 4년간 총 12회에 걸쳐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번째 보고서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부터는 퇴직 후 취업제한과 이해충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특화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는 1년 간(전년도 6월 1일~ 해당년 5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고 확인한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여 정부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2009년, 2011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성과와 의미 ┃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공직자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12개 사항으로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그 내용은

(1) 시장형 공기업도 퇴직 후 취업제한 업체에 포함

(2) 자본금 10억 원과 외형거래액 30억 원 이상 업체 및 국가 계약을 위한 등록 업체들까지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

(3) 법령 제·개정 직접 관계 업무, 기타 업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도 취업 제한 업무관련성 요건에 포함

(4) 판검사들의 로펌 취업 등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폐지

(5) 전직 대통령도 재산 등록과 공개

(6)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7) 주식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의 확대

(8)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경우 의무적 백지신탁제 도입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

(10)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 수수 금지 신설

(11)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명시 및 구체화

(12) 현직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제척,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대부 등 제한 규정 신설 등

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이 새로운 개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의 종합적 개정은 관피아(고위공무원), 세피아(세무공무원), 해피아(해양수산부 공무원), 군피아(군인 공무원)등으로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각 부처별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이해충돌 묵인 행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발전적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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