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623

[084] 회원모임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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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마라톤모임, 산사랑, 참좋다, 참여현상소, 청년마을, 패누카 등 당시 활동 중인 회원모임 6곳이 뭉쳤다! 2013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여연대와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자는 희망을 향해 달려요!”라는 구호로 참여했다.

┃ 개요 ┃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시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할 때만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었다. 참여연대가 줄곧 시민 참여를 강조해왔던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삶의 현장에서, 입법의 현장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시민들은 참여연대가 활동했던 다양한 영역의 운동에서 유권자로서, 혹은 납세자, 소비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사법피해자 등의 권리 주체로서 참여해왔다. 실제 한국사의 물줄기를 바꾼 참여연대 활동의 배후에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이라는 신념으로 스스로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 ‘청년마을’,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등 회원모임 활동 ┃

1995년 12월에 첫 번째 회원모임으로 결성된 청년회원모임은 이후 최장기 회원모임인 ‘청년마을’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96년 3월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사제모), 1997년 9월 ‘통일희망모임’, 1998년 7월 ‘시민로비단’, 1999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곳지사), ‘작은권리를지키는사람들(이하 작지사)’ 등의 회원모임 발족으로 이어졌다.

사법피해자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사제모)은 귄위주의적인 사법부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 ▲검·경의 직권남용 피해 ▲브로커 행위 ▲법원의 부당한 행위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요구 등을 감시하고 월례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법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98년 해산하게 되었다.

1998년 출범한 시민로비단은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차 사업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에 나섰다. 시민로비단은 당시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를 방문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과 시민로비단 소식지, 부패방지법 제정 스티커,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국회의원에 엽서보내기, 전화걸기,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의 각종 집회나 국회모니터 활동에 적극 결합했던 시민로비단 활동에 대해 당시 함께 했던 이옥숙 회원은 “제일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일은 부패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이죠. 시민로비단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패방지법의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 당시 한 사람당 국회의원 10명이 배정되었죠. 나중에는 시민로비단 모두가 어깨에 띠를 두르고 국회를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패방지법이 탄생된 거죠. 참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알뜰하게 챙겨가는 세금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정기적으로 파헤쳐지는 보도블럭들, 엉뚱한 곳에만 설치되는 가로등 등 엉뚱한 예산집행과 우리가 낸 세금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의문과 답답함을 스스로 풀어가기 위해 회원모임이 결성되었다. 바로 1999년 발족한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이하 곳지사)’이다. 네 번의 준비모임 끝에 “나라살림, 내가 지킨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직장인에서부터 자영업자, 그리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생활 속의 의문부터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곳지사는 6월 9일 발족식을 하면서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의 명단, 담당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자료’, ‘1998년 감사원 적발 비리 공직자 현황’, ‘199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서’, ‘마을버스비보다 비싼 학내 셔틀버스 비용책정근거’, ‘국립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를 모니터하기도 했다. 예산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산감시활동을 하면서 예산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1999년에는 약 35명의 회원들로 결성된 ‘작은권리를지키는사람들(이하 작지사)’도 출범했다. 법제도와 행정 권력에 의한 고충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전화로 상담하던 자원활동가들이 충실한 상담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작지사를 통해 자원활동 교육, 자원활동가 모임운영, 신규사업의 모색 등 발전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자원활동가들이 여럿 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상담활동과 목적의식적인 사업 부재는 자원활동의 폭과 수준을 넓히는 데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지사는 상담 중심의 활동은 축소하고 기획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후 이름을 ‘작은권리를 찾는 사람들’, ‘행복찾기’ 등으로 바꾸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 휴대전화요금인하운동에 함께 진행했다.

회원이 급증하던 2000년에는 운전자 홍보단 준비모임 등이 준비되었고, 청소년 회원모임 ‘와’가 결성되기도 했다. 회원모임간의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 2001년 1월에는 회원모임협의회가 출발했다. 회원모임 주도로 회원대동제가 개최되기도 했고, 공부모임, 영화보기, 초청강연 등의 회원한마당 행사도 진행되었다. 2003년 ‘정전 50년 이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동참을 결의하고 연중으로 북한과 이라크 어린이 돕기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2004년 활동 중인 회원모임은 총 17개에 달했다. 풍물모임 막사발, 언론개혁모임, 답사모임 우리땅, 참여연대 청년조직인 ‘청년마을’ 등 회원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했다. 하지만 회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회원모임들이 중간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소되었다. 2014년 현재 회원모임으로 청년마을, 산사랑, 참좋다, 마라톤모임, 참여현상소, 패누카 모임이 지속되고 있고, 시니어공부모임, 아카데미 드로잉 강좌 후속모임인 그림자 모임 등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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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회원모임 ‘참좋다’는 매년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9월 10주년기념 정기공연.

┃ 회원·시민 참여 확대로 ┃

참여연대 각 영역의 활동에는 회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수반되었다. 일례로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창출한다는 모토를 걸고 전국의 유권자를 남녀별, 직업별 분포에 따라 총 100인으로 구성한 순수 유권자 조직이었다. 종래의 관행과는 달리 전문가 중심의 조직구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깨끗한 선거, 신바람 나는 정치를 위한 유권자 행동’을 내걸었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주요사업은 TV토론 모니터 활동, 유권자 한마당 행사 개최, 유권자 매뉴얼 작성, 후보 검증 및 후보 체크리스트 발표, 정책과 공약평가 작업 등이었다. 정책사업단, 선거감시단, 유권자 대변인실, 시민 사업단으로 각각 활동하였는데,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최초의 실질적인 유권자 운동으로써 출범 자체의 의미가 컸다. 이후 2002년,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시기마다 유권자 조직을 만들어 공약평가, 투표권 보장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도 참여연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한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했고,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벌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이나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시민, 안보를 말하다’, 노동히어로 좌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초의 1인 시위를 탄생시킨 삼성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 과세 촉구 1인 시위나 반값등록금 1인 시위 등 정부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었다.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리점주, 가맹점주 등의 목소리를 조직해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활동의 중요한 동력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첫 대규모 서명운동이었던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에서부터 2009년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 전환을 위한 조례개정 청원, 2012년 투표시간 연장 청원 캠페인,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가 제기한 기득권의 부패와 유착관계를 바로 잡고, 정책대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법률로서 다뤄지거나 통과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인 시민들이 함께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참여연대 활동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 2014년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는 향후 혁신과제와 중장기 의제로 청년 참여연대 조직화를 비롯해 시민참여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의 개혁과 함께 일상의 영역에서 주민이자, 납세자이며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참여수단과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지금도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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