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917

[079]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 시민 기본권 확대에 시금석이 될 판례를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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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에대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쪽.

┃ 배경과 문제의식 ┃

1996년 11월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는 참여연대가 준비한 토론회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가 열렸다. 당시까지만 해도 다소 생소했던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공익소송을 “공익법(public interest law)상의 문제가 법원에 소로 제기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토론자 이용철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기존의 소송절차로 치유하기 어려운 이익들을 소송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논의들 중에도, 확산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그간 소송으로 구제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주요 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사례 ┃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대한문 앞 집회금지 소송 승소,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판결 포함)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았다.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던 당시까지 집시법은 해가 진 뒤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촛불집회를 참여했다가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는데, 대부분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촛불집회의 실무를 진행하다 기소된 안진걸 당시 민생희망팀장은 재판부에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0년 6월부터 해가 진 뒤의 집회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또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경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에워쌌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해 차벽봉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2013년에는 남대문경찰서가 참여연대의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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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정부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불법화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었던 당시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실명제 만장일치 위헌결정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먼저 자신이 누군지 인증해야 했던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막겠다는 구실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타인과 익명으로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익명 표현’은 시대의 편견이나 권력자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보호할 대상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 본인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2012년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한 발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개인정보 제공한 포털 손배소 소송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활동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포털 사이트,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는 각각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 중 한 해에만 수백만 건이 수사기관으로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네이버 이용자 A씨를 대리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A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A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며 A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네이버가 대법원에 상고해 이 소송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포털 4사는 당분간 압수수색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는 이전까지 분산되어 있던 권리들을 소송 영역에 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 시금석이 될 만한 판례들을 탄생시키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양한 공익소송들을 발굴해 의제화하는 일도 여전한 과제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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