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461

[026] 검찰감시DB 구축과 검찰보고서 발간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표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4차례의 연차보고서와 2013년 6월 5년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패방지법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정치자금제도 개혁 등도 중요했지만, 권력형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는 검찰의 역할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권유지의 첨병으로서 정치검찰의 행보를 보였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상명하복 규정 폐지 등 검찰관련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 검찰 수뇌부의 퇴진이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검찰권 오남용 검사들 책임추궁 등을 통해 검찰의 인적쇄신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검찰개혁운동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검찰문제는 완화된 것처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집권층은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 이후 권력과 유착한 정치검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였던 검찰감시와 개혁운동에 다시 힘을 모아야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이명박 정부 기간에 정권의 수중에 다시 들어간 검찰은 전임 정부 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집권세력과 뜻이 다른 인사들을 주요 공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국민들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퇴행적이고 정치검찰화된 모습을 기록하여 비판과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의 검찰을 기록한 4차례의 연차보고서와 5년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9년 3월에 발간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의 표제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보고서’였고, 2년차 검찰보고서의 표제는 ‘퇴행하는 한국검찰’이었다. 검찰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음을 빗댄 것이다. 2013년, 이명박 정부 5년 종합보고서의 표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이었다.

연례검찰보고서에는 매년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의 수사경과, 결과 및 재판결과, 약평을 기록했고, 각 사건의 담당검사와 지휘부를 적어두었다.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가 누군지,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20여개의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맡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했으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도 분석해 담았다. 정치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5년 종합보고서에서는 검찰의 비리를 다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법무검찰 책임자들’과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검사들의 비리현황’도 실었다.

이명박 정부 연례검찰보고서에 앞서, 2003년에는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라는 표제를 붙인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과 담당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데이터베이스로 이어졌다. 2013년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자료실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들 정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동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2년차 검찰보고서에 수록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 오명을 초래한 15명의 검사 명단(‘잊지말자 검사 15인’)과, 5년종합보고서를 준비하면서 2012년 12월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남용 검사 46명 명단을 토대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검사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였다.

1년 단위의 연례보고서 방식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맞춘 검찰감시 보고서, 즉 이슈리포트도 다수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해 김영삼 정부 당시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규정을 만들었지만, ‘검사사직-청와대 근무-청와대 근무 후 검사재임용’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2009년에는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인권유린에 가담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으나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선고된 간첩조작사건 재심무죄 판결의 판결문을 분석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표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2014년에는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 법무부 파견검사 현황보고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태와 검사가 독점하도록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 직책을 보여주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검사들의 비리와 직권남용을 바로잡아야할 법무부이지만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구조적 이유를 보여준 것이다.

이 외에도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2009년) △법조비리 때마다 어김없던 검찰의 거짓말(2010년) △나중에 위헌이라고 판가름 났지만, 정부 비판적인 표현을 억누르고자 했던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사건을 다룬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2010년)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2011년) 등과 같은 검찰감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행태와 실상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을 발표하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로비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참여연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권한남용 통제를 위해 주창하고 제시한 제도개혁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 및 상명하복 규정 폐지’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검사들의 인사발령을 막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와 의결기구화’
  • 검찰총장이 퇴임 후 법무부장관 등 요직으로 발탁되는 것을 의식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견제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상설특별검사기구 도입

등이 그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방안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입장을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법무부나 국회에 제출하는 일도 계속되었다.

  • 검찰개혁 요구안과 의견서 발표(1999년, 2002년) 및 토론회 개최(2003년, 2008년 등)
  • 검찰청법 개정 청원(1996년, 2001년)
  •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입법청원(1997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13년)

등의 활동이다.

시민들의 행동을 조직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활동도 기획했는데,

  • 검찰개혁 행동주간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2001년)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개혁안 처리촉구 입법로비(2010~2011년)
  • 9차례의 비상설 특별검사 사례에서 분석해 본 고위공직비리수사처 필요성 보고서(2010년)
  • 특별수사기구설치에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조사 보고서 발표(2012년)

등을 진행했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가 발표한 연례검찰보고서들과 검찰관련 실태조사 이슈리포트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또 연례검찰보고서는 문제를 일으킨 검사와 그 지휘부가 누군지를 꼼꼼히 기록하여 비판과 책임추궁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들 보고서와 이슈리포트들을 꾸준히 제작한 것은 참여연대가 ‘검찰감시자’임을 분명히 보여준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장들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인정되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지만, 지금까지의 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이 남긴 성과도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고 상명하복 규정폐지도 제도화되었다. 재정신청 제도의 적용범위도 2007년에 확대되었다. 일부 범죄 몇 가지에만 적용되던 상황에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상설특별검사 기구 도입은 검찰이나 집권세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에 걸쳐 제도 도입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수준까지는 진전되었다. 물론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수준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는 것임은 분명하다.

┃ 같이 보기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