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2054

[047] 뉴타운-재개발 사업 대응 활동 – 욕망의 덫에 빠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마련하다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및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관련 전문가 등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출범시키고 공동대응활동에 나섰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8년 4월 총선은 ‘뉴타운’이 지배한 선거였다.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 29개 지역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뉴타운 공약이 제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서울지역 선거구 중 83%에서 승리한, 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2007년 12월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힘입은 것이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은 그만큼 컸다.

뉴타운은 2002년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뉴타운 도시개발을 통해 강북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남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강남·북 불평등도 해소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에야 제정될 정도로 뉴타운 사업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지구지정도 명확하지 않고, 투기억제방안과 보상기준 없이 재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뉴타운의 화려함은 그 이면의 어둠을 쉽게 감추었다. 이명박 전 시장 임기동안 뉴타운은 3곳에서 34곳까지 늘어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재개발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여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욕망은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다. 도시재개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지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으로 추진했다. 정상지가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개발구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사적취득을 막는 이 같은 조치들은 건설경기 하락이나 위헌 시비 등을 핑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욕망은 2008년까지 유예되었던 것이다.

뉴타운에 대한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된 강북지역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소형주택이 멸실했으며, 원주민들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려져 있던 문제들은 2008년 8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뉴타운 소송대란이 일어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뉴타운의 화려함을 부각하며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2010년 4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관련 전문가 및 도시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다가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개발행정개혁 공약을 채택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출범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10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민중심행정, 과속개발행정이 아닌 계획행정, 재개발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나 철거시 인권지침 준수를 포함한 복지.인권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에는 서울시장 후보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동참했다.

2010년 4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면 철거식 재개발 지양,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모델 개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뉴타운 출구전략은 빠져있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지역 주민들 과 함께 토론회, 기자회견, 언론기획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입법로비 활동도 병행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은 2011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다. 뉴타운의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던 뉴타운의 문제점이 2008년 만천하에 드러난 지 3년 만이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 반대 의사가 높은 지역의 경우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관망하는 지역이 많고, 주민간의 갈등이나 조합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곳들도 많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3년 서울시에 조합운영 실태 감사를 촉구했고, 서울시에서는 5개 조합에 대해 시범 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여전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시법 규정 연장을 촉구하는 입법로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내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추가 개정되었다.

┃ 성과와 의미 ┃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실패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덧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개발 이익’이라는 환상은 결국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민간건설업체나 투기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그것을 실제로 책임지는지 감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활동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출구전략을 찾는 전기를 마련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언론기획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했다. 입법로비를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재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한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당선된 이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대부분의 지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해산이 확정된 곳은 26개 지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산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방치된 지역 등의 경우 기준을 마련해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현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애초 주민들에게 통보된 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건설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는 방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강제퇴거 및 철거를 현실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재개발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뉴타운·재개발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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