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410

[052]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2013.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에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직후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작업을 진행하던 중 몇몇 사회복지학자들과 법률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제반 문제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회의 통제 등 여하한 견제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 측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처럼 여기고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의 근거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소정의 ‘의무예탁’ 규정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경제부처 장관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민주적인 운용이 왜곡된 채 경제부처의 의도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그동안 위원회 회의가 불과 4, 5차례 개최되는 등 형애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가입자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각종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참여연대는 1995년 연금 가입자들 중 일부 시민을 원고로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참여권 배제로 인한 권리침해 등을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의무예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비록 위헌결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 2002년부터 국가가 강제적으로 연금기금을 차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시민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참여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 2003년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독립화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지배구조 개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2004년 1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를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키고 위원회 구성 또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낮고 대상범위 또한 소득하위 수준 70% 이하에만 한정하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초노령 연금액을 당시의 2배로 인상하고 대상범위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10년 4월에는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등과 함께 ‘2010년 노인대회’를 개최하여 기초노령연금 27만 원까지 인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국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였다.

2012년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국민연금재정재추계,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국민연금기금활용 및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연금행동을 각계각층 노동·시민사회에 제안하였고, 10월 23일 연대체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발족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연대적 의미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2012년 대선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행동’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공약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전국 약 9개 지역에서 순회 연금설명회를 개최하고, 3회에 걸친 대중홍보전과 각 세대 및 노동자들의 연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국민공청회도 진행하였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등선별적인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국민기금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기금운용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지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옴으로써 공적 연금제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2007년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다. 그러는 사이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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