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600

[097] 정보공개제도 활용

097.jpg

2009년 환경부가 기준치 이상의 브론산염이 함유된 생수업체의 명단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비공개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공공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기존의 권력감시운동은 언론을 모니터하여 정보를 얻거나 직접적인 공익제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제도가 생긴 뒤 직접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거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현황을 모니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초기인 1998년 참여연대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꾸려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기획하게 된다. 그 시작은 예산감시였다. 특히 시장과 구청장, 중앙행정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가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판공비 공개운동을 거치면서 정보공개를 활용한 시민운동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참여연대는 국가 회의록 남기기 운동과 국가기록개혁운동으로 정보공개 운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현재 정보공개를 활용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참여연대 활동의 기본 방식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참여연대 활동방식은 주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기밀주의에 대응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자료 중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다투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를 활용한 운동방법론을 살펴본다.

┃ 주요 활동 경과 ┃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발간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있다. 관피아를 막고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2004년 참여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퇴직후 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2006년 5월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현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2006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의 정보’(퇴직공직자들의 성명과 직위, 퇴직후 취업한 업체의 정보 등)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조항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한 명 한 명 분석했다. 이렇게 만들어져 2006년 7월 처음 발표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반향은 컸다. 퇴직공직자들의 취업현황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가 되었고,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니터 보고서가 한 해 한 해 쌓여 갈수록 힘을 얻어 갔다. 2011년 7월에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관련 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이후 매년 발행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권력감시 모니터 보고서로 자리잡았다.

 

2012년과 2013년 노동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뒤 각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반향도 컸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아졌다.

정부의 관행적인 기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거나 필요한 정보이지만, 비밀이라며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런 경우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거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관행적인 기밀주의에 대응하여 행정심판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일례로 2012년 당시 사법감시센터는 ‘정당가입 검사’를 기소한 주임검사 이름을 공개해 달라고 부산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됐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부산고검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2012년 10월 11일, 부산고검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행정소송을 이용한 사례 중 판공비공개운동의 경우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사본으로 공개하고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했다. 그 밖에 대표적인 소송 사례로 브론산염 함유 생수회사 명단 공개 소송, 이동통신원가공개 소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준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등을 살펴본다.

 

2009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질기준을 넘는 브론산염이 함유된 국내 생수업체 명단을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9월 비공개결정취소소송(2009 구합 52790, 서울행정법원)을 제기했고, 2010년 4월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같은 해 10월에는 항소심도 승소했다. 결국 환경부는 2010년 11월에 브론산염이 과다검출된 생수업체와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도 정보공개 소송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민생희망본부는 2011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자 7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12일 1심에서 참여연대 일부승소 결정이 났고, 2014년 2월 6일에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비공개 처분이 가장 만연한 곳, 단연 외교안보 분야이다. 정보공개시 국가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하고 관성적인 이유로 정보공개를 가장 꺼린다. 납품비리나 무기도입, 불공정한 국가간 협상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의 감시 밖에 있는 이유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섰던 것에 대해 평화군축센터가 2012년 관련 회의록 등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지만, 비공개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3년 9월 26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비공개 처분한 정보를 직접 검증한 재판부는 2014년 6월 5일 참여연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2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하도록 판결했다.

┃ 성과와 의미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적시된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을 때, 알권리는 완성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정보 역시 한 해 수 십 만 건을 넘는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권력감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슈리포트나 모니터보고서로 만들어내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유의미한 이유이다. 또한 자의적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분류하여 대체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외교안보 영역을 비롯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숨기고 있는 정부에 맞서는 일은 권력감시 단체의 기본 사명이다. 정보공개를 활용한 참여연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진화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